1.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교육제도 법정주의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학제, 교육재정의 확보, 교원의 신분 보장 등을 법으로 정해야한다는 것을 헌법상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교육제도란 학교제도와 평생교육제도, 교육재정과 교원이 지위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 관련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도로써 이를 헌법 수준으로 보장하여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형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