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한민국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교육기본법

education guide 2024. 11. 23. 12:14

1.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교육제도 법정주의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학제, 교육재정의 확보, 교원의 신분 보장 등을 법으로 정해야한다는 것을 헌법상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교육제도란 학교제도와 평생교육제도, 교육재정과 교원이 지위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 관련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도로써 이를 헌법 수준으로 보장하여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형성을 위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과,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한 것이다.

 

2.  교육기본법의 내용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성격, 원칙, 방향을 설정한 법으로써 한국의 교육헌장이라 볼 수 있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교육이념을 제시하였고 능력과 적성에 딸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기회균등을 명시하였다.

<기본 교육법 일부 요약>

                                 조문 내용
제4조
(기회균등)
- 교육영역에서 차별금지 영역 설정
- 국가의 지역 간 교육격차 최소화 의무의 법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과 적정학교 규모의 법정화
제5조
(자주성)
- 교육의 자주성 보장과 자율성 규정
- 교육당사자의 학교운영참여권
제6조
(중립성)
- 교육의 중립성 규정
-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의 금지
제7조
(교육재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보의무 법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8조
(의무교육)
- 의무교육의 법정화
- 국민의 교육을 받을 의무의 명시
제10조
(평생교육)
- 국가의 평생교육 장려 의무
- 평생교육 법정주의 명시
제2장
(교육당사자)
- 교육당사자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설립자 명시
-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의 법정주의명시
- 교원단체에 관한 내용에 관한 사항(대통령령)  *그러나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

 

3. 교육기본법의 과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된 교육법은 시대의 변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열린 교육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교육법의 제정 과정에서 교육 3주체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교육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개별 조문의 해석과정 및 적용되는 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의 기본적인 제개정 방향성은 교육기관보다는 교육을 받는 학습자 즉 학생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학습과 학생의 고유한 권리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회개념이 등장하는 시대이기에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의 제약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정 방향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철학을 적극 수용하고, 학교 운영 구조와 교원의 역할 체계, 교원 전문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장받도록 적극적인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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